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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되자 도주…순찰차 들이받은 20대 집행유예 3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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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8 09:41
2023년 10월 8일 09시 41분
입력
2023-10-08 09:40
2023년 10월 8일 09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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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순찰차를 피해 도주하고, 급기야 차량을 들이받아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이은주 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5일 오전 9시56분께 인천 계양구 한 도로에서 1km 구간을 술에 취해 스포티지를 운전하다가 적발되자 도주하고, 추격하던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치 이상(0.8%)인 0.180%였다.
조사 결과 A씨는 인근을 지나던 운전자가 A씨의 차량을 목격하고 “음주 의심 차량이 있다”며 112신고를 하면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을 피해 도주하다가 범행했다.
A씨는 당시 경찰관들로부터 정차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도로를 역주행하고 시속 30km의 도로를 60km로 운행하다가,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키려 한 순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관 2명은 상해를 입었다.
이 판사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공무집행방해죄의 경찰관들을 위해 각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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