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진술 前서울시의원 제명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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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법원 판단 존중…취소 소송도 대비”

법원이 정진술 전 서울시의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지난 4일 “제명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정 전 의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여부의 판단과 종류의 선택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권에 비춰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집행이 정지될 경우 지방의회 기능의 회복이나 주민들의 신뢰 확보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됐던 정 전 시의원은 지난 8월 서울시의회에서 재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제명안이 통과됐다.

정 전 시의원은 이에 불복, 시의회를 상대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에 제명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 소송을 냈다.

이효원 서울시의회 대변인은 “현재 진행 중인 제명의결처분 취소 본안 소송에 철저히 대비해 지방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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