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UN직원인데”…봉사단 가입 속여 9억 뜯어낸 60대 실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10월 4일 14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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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직원을 사칭해 봉사단 가입비 등 명목으로 9억 원을 편취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 조현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8)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UN아시아본부 간부를 사칭해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 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UN아시아본부 사무총장을 사칭해 “UN 평화봉사단에 가입하면 매월 500만 원의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북파공작원이라거나 두바이에 있는 자산가로부터 거액을 상속받기로 했다며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가 거액이고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해 죄질이 나쁘다”며 “동종 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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