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쪽지’ 카페 “7시간 머물러”…본사 “고객님께 사과”

  • 동아닷컴
  • 입력 2023년 9월 27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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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 1잔에 7시간…중간에 50분 자리 비우기도”
“나이, 성별, 인종, 이념 차별은 잘못된 행위”

노인에게 눈치를 주는 쪽지를 건네 논란이 된 카페 점주가 “7시간을 머문 손님에게 표현상의 실수일 뿐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온라인커뮤니티에는 “아빠가 카페 사장님으로부터 이런 쪽지를 받았다고 들고 왔다. 아버지께 연유를 여쭤보니 커피 한 잔 사고 오래 계셨다고 말씀하시더라. 아버지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문제라는 말로 들린다”는 내용의 카페 이용후기 글이 공유됐다.

공개한 쪽지에는 “고객님 매장 이용 시간이 너무 깁니다. 젊은 고객님들은 아예 이쪽으로 안 오고 있어요”라고 적혀 있다.

이를 누고 ‘노인 혐오’ 논란이 일자 카페 점주는 26일 채널A에 폐쇄회로(CC) TV 영상을 공개하며 “커피 한잔 시키고 7시간 동안 있었다”며 “표현상의 실수일 뿐 차별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CCTV에는 오전 11시 10분쯤 도착한 손님이 중간에 50분가량 자리를 비우기도 했고, 커피 1잔만 시킨 채 약 7시간 뒤에야 카페를 떠나는 모습이 담겼다.

카페 사장은 “(손님이 중간에) 식사하러도 갔다 오셨고, 오래 계셨으니까… 나이 드신 분들 오면 (손님들이)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카페 본사 측은 같은날 홈페이지에 공식입장문을 올려 “고객 응대에 있어 나이, 성별, 인종, 이념 및 사상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가 잘못된 행위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리 소홀의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피해를 입으신 고객님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사 차원에서 고객님 응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가맹점주에게)엄중히 경고했다”며 “해당 가맹점주는 고객께 사과 및 재방 방지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네티즌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커피 한잔에 7시간은 너무했다. 땅파서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라며 점주 편을 들었고, 일부는 “어떤 이유에서건 차별적이고 무례한 표현을 해서는 안된다”고 견해를 밝혔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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