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추석 연휴에 병원이나 약국 가면 30~50% 돈 더 낸다
뉴스1
업데이트
2023-09-27 09:01
2023년 9월 27일 09시 01분
입력
2023-09-27 09:00
2023년 9월 27일 09시 00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한 병원에서 의료진이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뉴스1
이번 추석 연휴에 아픈 사람들은 진료비와 약제비로 평소보다 돈을 더 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토요일, 야간, 공휴일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황금연휴가 시작되는 28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6일 동안 진료비 가산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이번 추석 연휴를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는 아니다. 야간, 토요일 오후, 공휴일에 진료하는 병의원이나 약을 조제하는 약국은 가산제도가 적용돼 30~50% 비용을 더 받아왔다.
이 가산제도를 적용하면 의료기관은 기본진찰료, 마취료, 처치 및 수술료에 30∼50%를, 약국은 조제 기본료, 조제료, 복약지도료의 30%를 더 청구할 수 있다.
실제로 적용을 해보면, 평일에 동네 병의원을 방문하면 초진 진찰료 1만6650원이 나온다. 여기서 환자는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70%를 제외한 본인부담금 4995원을 내면 된다.
하지만 이번 추석 연휴 때는 초진료에 30%가 추가돼 2만1645원이 나온다. 여기서 본인부담금은 6494원으로, 평소보다 1499원이 더 붙는 셈이다.
다만 복지부는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10월 2일에는 의료기관이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가산을 적용하지 않아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을 계획이다.
(서울=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돈으로 사는 가짜 SNS 계정… 8센트면 만든다
美, 15억짜리 영주권 ‘트럼프 골드카드’ 접수 시작
李대통령 “연구개발 투자 망각할 때 있었어…빨리 복구해야”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