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2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6개월을 구형했다. 또 이수명령과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5월초 인천시 부평구 자택에서 생후 60일된 아들 B군을 던지는 등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등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당시 응급수술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위중했으나, 현재는 다소 호전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