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kg 넘는 가방 안돼요”… 부산 버스 운송 약관 개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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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 새 물품 규정 적용

부산 지역 시내버스의 반입 물품 규정 등이 달라진다.

부산시는 최근 시내버스 운송 약관을 개정해 다음 달 6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반려동물은 탑승 시 상자, 가방 등 전용 이동 장치에 동물 전체를 넣어야 하고 머리 등이 노출되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단순 운반 목적으로 포장된 음식물이나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해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의 음료 등은 허용된다. 여행용 가방 등 휴대 물품은 승객 안전을 위해 중량 20kg, 부피 50cm×40cm×20cm로 제한된다. 이는 항공기 내 반입이 가능한 가방 규격에 따랐다. 그 대신 시는 관광객이 붐비는 부산역과 김해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에는 대형 여행 가방 등의 적재 공간이 배치된 버스를 추가 도입할 방침이다.

또 5세 이하 유아의 경우 혼자 탑승하는 경우 안전을 위해 승차가 제지될 수 있다. 보호자 한 명이 4명 이상의 어린이를 동반해 타는 경우에도 내부 혼잡도 등 상황을 고려해 제지가 가능하다. 고교생 등 학생들은 요금 할인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받으면 꼭 응해야 한다.

부산시 정임수 교통국장은 “변화된 운송 환경을 최대한 반영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내버스#운송 약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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