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중 성매매 여성 나체 촬영한 경찰…법원 “위법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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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25일 15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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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알선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지난 21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10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사진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동의를 구했거나 피고인이 이를 승낙했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인격권 침해가 상당하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증거가 수집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해 3월 성매매 행위 등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있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A씨가 지워달라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거부했다.

A씨 측은 경찰관들이 단속 현장에서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조력권을 고지하지 않고 A씨 등에게 진술서를 쓰게 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성매매 단속팀 경찰 15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 ‘수사정보’로 공유까지 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경찰이 촬영한 A씨 나체 사진과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이 위법 수사를 했다고 맞섰다. A씨 측은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게 수집해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사진의 ‘증거 배제’를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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