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동의안 가결 화나”…비명계 살인예고 40대 구속영장 신청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9월 24일 16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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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로고./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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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두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 남성은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자 석궁과 총기를 거론하며 해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체포동의안 통과 직후인 21일 오후 8시경 온라인 커뮤니티 ‘디씨인사이드’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을 상대로 살인 예고 글을 두 차례 쓴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무조건 가결 표 던진 의원 리스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 의원 14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집에 있는 스나이퍼 라이플(소총)을 찾아봐야겠다”고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글에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은 민주당 내에서 비명계로 분류된다. 다른 게시글에는 제목 없이 석궁 사진을 올리며 “석궁을 파출소에 맡겨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적기도 했다.

경찰은 인터넷주소(IP주소) 추적 등을 통해 글쓴이의 인적 사항을 파악한 뒤 23일 오전 8시 25분경 경기 군포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고, 오후 10시 반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별다른 직업 없이 혼자 사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화가 나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이 A 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는데 석궁이나 총기 등 무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며 “A 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보강 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왕=이경진 기자 lk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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