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형사17단독(판사 이주영)은 21일 선고공판에서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49)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각 명령했다.
이어 “피해자 측은 법정에서 ‘피고인들이 (당시) 진압하지 않아 고통받고 있고,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또 “A 전 경위는 오래된 상급자인데도 (B 전 순경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이탈했다”면서 “A 전 경위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보이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건물 밖에 있던 3분17초간 피해가족들은 안에서 가해자와 격투를 벌였다”면서 “프로복싱 한 라운드가 3분인데 그 시간 동안 너무나도 많은 일이 있었음이 자명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당시 권총과 삼단봉을 소지했고 유리를 깰 장비까지 있었는데 왜 현관문을 깨고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 전 경위 등은 2021년 11월15일 오후 인천 남동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해 논란이 일었다.
같은달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 경찰관에게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각각 해임 처분을 내렸다.
이후 A 전 경위 등은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지난해 3월 기각됐다. 또 같은해 8월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7월6일 기각됐다.
해임은 경찰공무원 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중징계다. 해임 처분을 받을 경우 3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경찰은 또 지난해 5월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같은해 12월 검찰은 직무유기 혐의로 A 전 경위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