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7일 아들 숨지게 한 20대 아빠…온몸 골절 입증 2달만에 구속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20일 14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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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뉴스1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뉴스1
생후 57일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가 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친부가 끝내 구속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A씨(28)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7월24일 A씨를 생후 57일 영아 B군을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학대)로 긴급체포한 뒤 다음날인 25일 B군이 숨지자 아동학대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7월26일 범죄의 소명 정도,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에 대한 부검을 의뢰한 데 이어 전문기관 자문을 여러 차례 의뢰했다.

국과수는 B군의 사인과 관련해 ‘(외력 및 둔력에 의한) 두부 손상 및 화농성 뇌수막염’으로 진단 후 아동학대가 의심된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또 아동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도 같은 의견을 전달받았다.

실제 B군에게는 두개골 골절, 왼쪽 허벅지 골절, 갈비뼈 골절 등 여러 군데 골절상과 뇌출혈 이 확인됐다. 그러나 A씨는 여전히 B군의 상처와 관련해 “모른다”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보완수사 후 9월14일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법원은 19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친모 C씨(30)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며,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7월 인천 남동구에 소재한 자택에서 생후 57일 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B군은 머리부위 손상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4일 오전 6시 16분쯤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는 B군을 인천의 한 병원으로 옮겼으며, 병원은 24일 오전 10시 40분쯤 생후 1개월 된 아이가 두개골 골절과 왼쪽 허벅지 골절, 뇌출혈 증상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의 휴대폰에서는 아내 C씨와 주고 받은 메시지에서 B군을 여러 차례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확인됐다.

또 A씨의 가정에서는 지난해 7월 생후 1개월된 아들이 급성폐렴으로 숨졌으나, 당시 아이 학대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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