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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法 “경찰 조서 열람거부는 위법…개인정보 외 공개해야”
뉴시스
입력
2023-09-17 09:05
2023년 9월 17일 09시 0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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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경찰서 지난 7월 행정법원 1심 패소
“상세한 사생활 기록 없어…고소사건 국한”
고소대리인이 경찰을 상대로 고소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신문조서 내용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국내 한 주식회사 A의 고소대리인 B씨가 영등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영등포경찰서장)가 지난해 12월 B씨를 대상으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앞서 A사는 지난 2021년 10월 영등포경찰서에 자사 임직원 3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한 뒤 B씨를 고소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B씨는 지난해 12월 고소 준비 과정에서 해당 사건의 수사기록 중 임직원 2명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다만 영등포경찰서 측이 “해당 사건의 정보는 제3자의 개인정보도 포함됐다”며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내리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정보에는 임직원 2명 외 제3자의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돼 있다”면서도 “다만 B씨가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정보공개청구를 낸 만큼 이 정보가 조서에 포함돼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해당 정보에는 고소인과 피의자들 사이의 분쟁, 고소인 측 주장 등 고소사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한돼 있다”며 “피의자나 제3자의 재산이나 사생활 내용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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