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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에 연 400만원, 4000% 살인이자’ 연체 때 나체사진 유포협박
뉴스1
업데이트
2023-09-12 10:20
2023년 9월 12일 10시 20분
입력
2023-09-12 10:19
2023년 9월 12일 10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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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한 현금(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연 4000%에 달하는 살인적인 고리를 연체할 경우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불법 사금융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고양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대부업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하고, 이중 총책 A씨(30대) 등 6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시에 있는 사무실 9곳에서 피해자 212명에게 모두 5억원을 빌려준 뒤 이자 명목으로만 3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조직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경제적 취약계층 상대로 비대면 소액대출은 해준 후 연 최대 4000% 이상의 살인적인 고리 이자를 받아냈다.
대출은 10만~50만원 사이의 소액으로만 이뤄졌으며, 수금은 일주일 단위로 진행됐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도박 등에 빠져 돈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도
조직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상환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얼굴사진과 타인의 나체 사진을 합성한 전단지를 제작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하는 ‘나체추심’ 행위까지 일삼았다.
이들은 또 3개월 단위로 사무실을 옮겨 다니고 대포폰과 대포통장, 텔레그램을 이용하며 경찰 추적을 피해왔다.
지난해 11월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 7월7일 주범 A씨를 잡는 등 조직을 일망타진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동네 선후배 관계로 이뤄진 조직으로, 총책, 관리자, 하부조직원 등 각자 역할을 세세하게 분담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조직의 주거지 등에서 현금 1억3000만원과 명품시계(1억6000만원 상당)를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소액대출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이용하기 때문에 악질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양=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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