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선거 운동?”…경남선관위, 현직 시장 고발

  • 뉴시스
  • 입력 2023년 9월 1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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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지역축제 행사장서 지지 호소 등 발언

경남지역 현직 시장이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 발언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지방자치단체장 A씨를 11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지방자치단체장이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지위를 이용해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를 호소하고, 행사 부스 참석자들에게 호응을 유도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의무 등) 제1항은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1항은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제1항·제2항에서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선거질서를 심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앞으로도 유사행위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창원=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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