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짖음’ 항의에 견주 “전투기 소리에는 어찌 사냐” 적반하장

  • 뉴스1
  • 입력 2023년 9월 5일 14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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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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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의 ‘개짖음’ 소리 항의에 되레 견주의 ‘적반하장’식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지난 3일 에펨코리아를 비롯한 다수의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개가 너무 짖어서 쪽지를 남겼더니’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됐다.

작성자 A씨는 “개가 너무 짖는다는 항의에 이런 쪽지가 되돌아왔다”며 “아무래도 짖었던 건 개가 아닌 주인이었던 것 같다”라며 격한 감정을 감추지 못했다.

A씨는 해당 견주가 적은 것으로 보이는 메모 사진을 첨부했다.

공개된 내용엔 “강아지 XXX호에서 키우고 있다. 할 말 있으시면 이렇게 종이 붙여놓지 말고 직접 찾아와서 말하시라. 밤낮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통에 창문을 못 연다고? 귀가 있으면 똑바로 말해라”라고 분노에 가득한 글이 담겨있었다.

이어 “잠시 잠깐의 이런 강아지 울음소리가 시끄러우면 전투기 소리에는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며 “전투기 소리만큼 강아지 소리가 크겠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글을 보아하니 외부인 같은데 강아지가 짖고 운 점은 정말 죄송하다. 하지만 사실만을 말해 달라. 집을 밤낮으로 비우지를 않는데 강아지가 언제 밤낮으로 짖었다는 말이냐”라고 A씨의 항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반응했다.

누리꾼들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우리 윗집 사람은 자기 자식보다 더 끔찍하게 생각하더라. 항의하러 갔다가 정말 눈빛에 맞아 죽을 뻔”, “애정으로 키우는 반려견은 정말 내 자식 같은 느낌으로 함께 사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소중한 반려견이면 기본적인 피해는 안 주면서 키울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먼저 아닐까?”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최근 법원에서는 개 짖는 소리가 법령상 층간소음 기준에는 못 미친다 해도 매일 반복된다면 피해 주민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현재 국내에는 반려견 소음과 관련된 규제가 없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상 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강한 소리로 정의하고 있다. 물건에 해당하는 개는 조정 및 소음 측정 대상이 아니라 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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