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입니다” 경찰관 멱살·유리잔으로 지인 머리 맞힌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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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9월 3일 09시 29분


대구법원. 뉴스1 DB
대구법원. 뉴스1 DB
술을 마시고 경찰관과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행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3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월 술집을 돌아다니며 “술 취한 사람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니가 감히 그런 질문을 해”라고 소리를 지르며 자신의 이마로 경찰관의 이마를 치는 등 폭행하고, “손님이 음식값을 못 내겠다고 하면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에게 “저는 현직 남부지검 검사입니다”고 말하며 멱살을 잡는 등 정당한 직무방해를 한 혐의다.

그는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해 싫은 내색을 한 지인 B씨(55·여)에게 화가 나 얼굴을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B씨의 배 부위를 밟아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C씨(54·여)에게도 유리잔을 들어 B씨의 머리를 향해 던지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다.

호텔 직원 D씨가 “예약 내역이 없다”고 하자 A씨는 D씨에게 “감히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라고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피우고 프런트 위에 있던 식물을 뽑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50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사기, 상해, 폭행 등의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누범기간 중 각 범죄를 또 저질렀다”면서 “별다른 이유가 없이 타인에게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했고 태도가 불량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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