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0일 딸 데려와서…백화점 VIP라운지 출입 거부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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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30일 14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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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
백화점 우수 고객 휴게실(VIP 라운지)을 ‘노키즈존’(No Kids Zone)으로 운영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3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서울의 한 백화점에 방문한 A 씨는 생후 100일이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우수 고객 휴게실을 이용하려 했으나, 자녀가 1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휴게실 이용을 거부당했다며 그해 5월 진정을 냈다.

백화점 측은 우수 고객 휴게실이 자녀를 동반하지 않는 고객의 취향에 맞춰 실내장식을 했다며, 장식품 중 일부는 끝이 날카롭거나 떨어지면 깨져 다칠 우려가 있기에 안전상의 이유로 10세 미만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아동을 동반한 고객에게는 음료 포장 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백화점 내 지정 카페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나이를 이유로 한 평등권 침해’라고 판단하며 지난 17일 해당 백화점 대표이사에게 우수 고객 휴게실 이용 대상에서 10세 미만 유·아동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최대한의 이익 창출이 사업의 주요 목적인 상업시설 운영자에게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는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자유가 무제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특정 집단을 특정 공간이나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 배제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10세 미만 유·아동이 같은 수준의 주의력과 집중력을 가지고 동일한 행동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생후 100일이 된 유아의 독자적인 행동은 사실상 불가능한 점 △모서리가 날카로운 가구 등은 성인에게도 위험한 점 등을 들어 휴게실 환경을 이유로 유·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사회적 취약 계층인 아동의 배제는 유해업소 등 사회 규범이나 통념상 아동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야 하나 백화점 휴게실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아동의 휴게실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배제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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