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교통정체 해소 앞장”… 출근 시간 통행료 감면 추진

  • 동아일보

광주시의회가 출근 시간대 유료도로 통행료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광주시의회는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광주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16일 발의됐고 9월 6일 제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조례안은 출근 시간대 교통 혼잡을 분산하기 위해 평일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유료도로 이용 차량의 통행료를 100% 감면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친환경 자동차의 유료도로 통행료 50% 감면 유효 기간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하도록 했다. 해당 유료도로는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제2순환도로 3개 구간(소태·송암·유덕 톨게이트)으로 각각 1200원을 납부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교통 분산과 서민 교통 복지 차원에서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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