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만 9번’ 상습 음주운전자 징역 2년…제네시스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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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28일 17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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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차례나 상습 음주운전을 저지른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고 차량을 압수당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단독 박성남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검찰이 압수한 A씨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몰수 조치했다.

A씨는 지난 3월3일 오후 4시23분쯤에 전남 장흥군 장흥읍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자신의 제네시스 차량을 4㎞ 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놀농도 0.23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의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쯤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 받고 2021년 8월쯤 가석방되는 등 8차례나 상습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적발을 포함하면 음주전력은 9차례에 달한다.

광주지검 장흥지청은 지난 7월1일 시행된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조치에 따라 A씨의 차량을 압수한 바 있다.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보행자 등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 등이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

박성남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 받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다시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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