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흉기 난동男 구속영장 기각…“범행 인정하고 반성”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8일 16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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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갈현동 주택가 흉기 소지 난동
法 "도주 우려 단정 어려워…증거 확보"
"인명피해 無…구속 필요성 높지 않아"

서울 은평구의 한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의사실에 대한 증거가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돼 있는 점, 범죄 중대성이 인정되나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인명피해 발생 없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직 요리사 정씨는 지난 26일 오후 7시26분부터 오후 10시5분까지 약 2시간40분 동안 서울 은평구 갈현동 소재 주택가에서 양손에 흉기를 소지한 채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경찰과 대치하며 흉기 2점을 소지하고 있었는데, 1점은 자신의 가슴에 대고 자해를 위협하는 행동을 했다.

경찰은 정씨와 약 2시간40분간의 대치 끝에 특공대를 투입해 오후 10시5분께 정씨를 체포했다. 아울러 정씨의 가방에 있던 흉기 6점을 포함해 총 8점을 압수했다.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다른 사람과 시비는 붙지 않았다고 한다.

아울러 “자해할 생각이었다”고 진술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8점의 흉기에 대해 “10년 전 요리사로 일하면서 갖게 됐고, 낚시를 위해 차량에 싣고 다녔던 것”이라고 진술했다. 그가 소지한 흉기는 모두 주방에서 사용하는 칼들로, 총·포·도검 등록 대상이 아니다.

정씨는 4년 전 조울증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복약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정씨는 금전문제가 아닌 가족과의 불화로 인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정씨는 오전 11시14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와 ‘금전문제로 범행을 저지른 게 맞냐’는 질문에 “금전문제가 아니고 속상해서 그런 것”이라며 “엄마가 나를 못 믿어줬는데, 무속인한테 300만원을 갖다주니까 너무 속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술을 먹다가 (속상함을) 풀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안 받아줘서 그냥 소리 질렀는데, 시민이 신고를 하고 경찰이 너무 많이 와서 겁이 질려서 그랬다”며 “제 주변에 사람이 없다는 것에 대해 너무 속상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 더 이상 안 할 거고, 죄송하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친상도 있고 해서 (모친이) 관련 미신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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