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학교 주변 미신고 정신 재활시설 절대 안 돼… 법적 대응”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8월 23일 18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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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르크 이전에 “강력한 조치” 경고
시설 운영 갈등 놓고 법정에서 ‘시시비비’

경기 남양주시청
“학교와 가까운 곳에서 법을 위반하고 신고도 없이 정신 재활시설이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주광덕 경기 남양주시장은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가 “남양주시의 원상복구 개선명령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라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주 시장은 “시민 안전과 건강을 위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도 했다.

시설 운영 중단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남양주시와 사단법인 ‘경기도 다르크’가 결국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게 됐다. 경기도 다르크는 마약중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치유와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다.

23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경기도 다르크는 이달 18일 의정부지방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행정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기도 다르크가 올해 3월, 남양주시 퇴계원에서 인근 호평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에 이전 허가 신청서를 냈고,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교육지원청 등과 협의를 거쳐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두 차례나 ‘이전 예정지가 정신 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하다’라는 회신을 보냈다. 이전 부지 주변 400m 안에 유치원과 7개의 초중고가 있고, 3000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경기도 다르크는 4월 이전을 강행했고,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 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주민들과 학부모 등도 강하게 반발하면 온라인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남양주시는 “신고 없이 정신 재활시설을 운영해 정신건강복지법을 위반했다”라며 같은 해 6월, 경기도 다르크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회복지사업법(제4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원상복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내렸고 “한 달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시설을 폐쇄하겠다”고 예고했다.

경기도 다르크 측은 “치유시설이지 혐오·유해시설이 아니다”라며 맞서다, 폐쇄 위기에 몰리자 결국 남양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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