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 행위 등을 빙자해 손님 20여명을 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무속인이 항소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재신)는 23일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사기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무속인 A(49)씨의 원심 판결을 파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5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일부 추행 혐의를 퇴마 행위로 보고, 무죄로 인정했다. 퇴마, 질병치료 명목으로 받은 비용을 제외한 일부 비용에 대해서도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앞서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가 지난 4월6일 징역 7년을 선고하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여성들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만 26명에 이르고 일부는 유사강간까지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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