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변누고 살해 협박’ 바리캉男…변호인단 꾸리고 혐의 부인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22일 14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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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폭행·강간 혐의 재판에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바리캉으로 밀고 폭행하는 등 교제폭력을 저지른 남성 A(25)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A씨와 그의 가족은 변호인단을 꾸린 뒤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다.

지난 11일 MBC 실화탐사대에 따르면, A씨는 여자친구를 협박해 오피스텔 보증금과 월세를 내도록 지시하고,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오피스텔에 피해자를 감금한 뒤 가혹행위와 협박, 폭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 체포된 A씨는 감금, 폭행, 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부모는 “단지 눈이 돌아서 그런 일을 저지른 것은 잘못한 것이 맞지만, 이게 기사에 날 만큼 흉악범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는 피해자에게 침을 뱉고 소변을 눈 뒤 그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도망치면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리캉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밀거나 옷으로 가려지는 신체 곳곳을 구타했다고도 방송은 전했다.

A씨는 거부하는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은 “강아지 울타리 안에 피해자가 몸을 떨면서 앉아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피해자 측 김은정 변호사는 “피해자와 가해자는 1년 반가량 교제한 연인 사이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위치추적 앱을 5개나 깔아서 감시할 정도로 집착이 심했다”고 지난 21일 YTN 뉴스라이더에서 밝혔다.

김 변호사에 의하면 A씨는 피해자 입에 라이터를 물게 한 뒤 얼굴을 폭행했고, 피해자에게 “네가 고소하거나 도망간다면 너는 물론 너의 부모님까지 죽이겠다. 네 얼굴에 염산을 뿌리겠다”며 협박했다고 한다.

지난달 11일 딸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받은 피해자 부모가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한 오피스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가 혐의를 부인하며 재판에 임하는 동안 피해자는 여러 번의 극단적 선택으로 입원 치료를 권고받은 상태라고 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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