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빠가 꿈에…” 매달 1100만원 받는다, 연금복권 1·2등 당첨 21억 잭팟

  • 뉴스1
  • 입력 2023년 8월 18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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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연금복권 8000원어치를 구매한 여성이 1, 2등에 동시 당첨된 사연이 전해졌다.

1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따르면 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한 복권판매점에서 구매한 170회차 ‘연금복권720+’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다. 1등 1매, 2등 4매다.

A씨는 “평소 로또복권만 구매했는데 어느 날부터 연금복권을 매주 사고 있다. 복권은 생각날 때마다 1~2만원씩 소액으로 구매하고 이번에 연금복권은 8000원어치를 샀다”며 “남편과 저녁을 먹고 집에 와서 당첨번호를 확인했는데 1, 2등에 동시 당첨됐다”고 밝혔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동행복권 홈페이지 갈무리)
이어 “처음에는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야 기분이 날아갈 듯 좋았다. 당첨을 간절히 원했는데 소원을 이룬 것 같다”고 털어놨다.

그는 “최근 기억에 남는 꿈이 있냐”는 질문에 “어머니 꿈에 아버지가 나오셨다. 6년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무척 밝은 표정으로 좋아하셨다고 한다”고 말했다. 당첨금 사용 계획에 대해서는 “가족들을 도와주고 노후자금으로 쓸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이 현실로 다가오니 우리에게도 이런 행운이 왔구나 느꼈다. 간절하면 이뤄진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연금복권 720+ 1등 당첨자는 연금 형식으로 20년간 매월 700만원씩 받는다. 2등은 10년간 월 100만원씩 받는다.

1등 1매와 2등 4매가 당첨된 A씨는 향후 10년 동안 1100만원을 받고, 이후 10년간 월 700만원을 받게 된다. A씨가 20년간 나눠 받을 금액은 총 21억6000만원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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