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5년만에 누명 벗은 교사 “그 수업 하지도 않았다…학생말만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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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8월 8일 10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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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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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중 선생님이 남자친구, 시스루 복장 등을 입에 올렸다는 학생 말, 이른바 ‘스쿨 미투’에 의해 나쁜 선생님으로 몰렸다가 5년간의 법정 투쟁끝에 혐의로 벗은 교사가 “학생, 학부모들의 말만 듣고 교사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부분들을 좀 고쳐달라”고 하소연했다.

2018년 7월 재직 중이던 광주광역시 모 여고에서 ‘스쿨 미투’로 직위해제된 뒤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고 교단으로 돌아온 A교사는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학생의 한마디에 5년간 잃어버린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

A교사는 “방학을 앞둔 2018 7월 18일 기말고사 첫날 아침에 어떤 여교사가 교감에게 ‘특정 학급에서 어떤 학생이 특정 선생님에 대해서 불편함을 호소한다’고 문제를 제기, 학교에서 전수 조사를 시작했다”며 나쁜 선생님으로 몰린 사건의 발단을 소개했다.

A교사는 “8월 3일 아침 저에게 ‘2차 분리 조치 대상이 됐다,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다, 잘 대처하기 바란다’는 문자 한 통으로 분리조치됐고 8월 9일 직위해제당해 그후 기소까지 됐다”고 했다.

기소된 이유에 대해 “경찰이 신문을 하면서 학생 2명이 (스쿨 미투를) 했다고 하더라”며 “B양은 2년 전(2016년) 1학년 수업 때 ‘제가 교복 단추를 열어놓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다가오더니 단추 열어놓고 다니면 남자친구 좋아하니?’라고 해서 상처를 받았다, 또 C양은 ‘2017년도 2학년 수업시간에 교복을 제대로 안 입고 얇은 티셔츠만 입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요즘 유행이 시스루(비침옷)인가 보다, 안이 다 비치니까 다음부터는 안 비치는 옷 입어라고 해 상처를 받아서 고소를 했다’더라”고 설명했다.

A교사는 “제가 그런 취지로 학생에게 말한 기억은 전혀 없었다. 단지 남자친구라는 단어나 또는 시스루라는 단어를 개인에게 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전체를 상대로 여러 번 한 기억은 났었다”며 “재판 과정에서 보니까 그 단어들 몇 개를 가지고 조합을 한 것 같더라”고 했다.

이어 “심지어 B양의 경우 (그 말을) 여름방학 방과 후 수업 시간에 들었다는데 제가 그 수업을 하지도 않았다. 그 기록을 찾아서 제출했고 C양의 경우 같은 반 학생들이 법정에 나와서 저를 대변해서 증인신문까지 해 주고 탄원서까지 내주는 등 그런 사실이 없었다는 걸 인정, 행정소송까지도 이겼다”고 했다.

A교사는 “당시 검찰은 학생들 어깨라도 살짝 만지거나 손이라도 잡은 그런 진술이 있으면 (선생님들을) 강제추행으로 기소했다”며 “이번 기회에라도 학생과 학부모 말만 듣고 기소하는 아동학대법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청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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