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범으로 착각했다…경찰은 소년을, 소년은 경찰을

  • 뉴시스
  • 입력 2023년 8월 6일 15시 25분


흉기 난동 오인 신고로 중학생이 부상을 당했다.

6일 의정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께 “의정부시 금오동 부용천에서 검정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칼을 들고 뛰어갔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 하천에서 검은 후드티를 입고 달리는 중학생 A군을 특정해 다가갔다.

사복을 입은 형사들이 다가와 붙잡으려고 하자 겁이 난 A군은 달아났고, 경찰은 A군이 도주한다고 생각해 뒤쫓았다.

이 과정에서 A군이 넘어졌고 진압 과정에서 머리와 등, 팔, 다리에 상처를 입었다.

그러나 A군은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평소처럼 저녁운동으로 하천가를 달리는 상황이었다.

신고 당시 A군은 인근 공원에서 축구하는 아이들을 구경한 뒤 하천으로 뛰러 갔는데, 이를 수상하게 여긴 아이들이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저녁 운동을 하러 간 아이가 갑자기 몸에 상처를 입고 경찰에 붙잡히자 A군의 부모는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했다고 호소했다.

A군의 아빠라고 밝힌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운동하고 돌아오는 아들과 사복경찰 2명이 공원입구에서 마주쳤고, 영문도 모르던 아이에게 갑자기 경찰이 신분도, 소속 공지도 없이 다짜고짜 ‘너 이리와’라며 아이를 붙잡으려고 했다”며 “아들은 칼부림 사건으로 어수선하다는 얘기를 듣고 있던 터라 겁이 나서 반대방향으로 뛰었고, 계단에 걸려 넘어져 모르는 어른 2명에게 강압적 제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는 지금 몸이 성한 곳 없이 다치고 무엇보다 정신적으로 충격이 너무 심해 걱정이다. 아들이 육체와 정신이 제압당하고 수갑이 채워져 연행됐다고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잘못된 신고로 인한 무자비하고 강압적인 검거로 미성년자까지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 무섭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에게 다가가자마자 달아나서 소속 등을 고지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상태에서 A군이 달아났고 검거과정에서 저항하기도 해 경찰도 피의자로 오해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진압 과정에서 경찰도 다쳤지만, 그보다도 부모의 입장에서 아이가 무고하게 다쳤으니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다”며 “피해자 부모와 통화해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의정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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