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인장기요양 등급인정 100만명 돌파…급여비용 12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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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31일 16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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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공단본부 주변. 2021.7.23/뉴스1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 102만명을 기록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총 급여비는 12조원을 훌쩍 넘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31일 발간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의료보장(건강보험+의료급여) 노인 인구는 938만명이다.

134만8961명이 지난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신청했다. 전체 노인 인구와 신청자 수 모두 전년 대비 5% 이상 늘었다.

신청자 중 등급을 인정받은 사람은 101만9130명으로 전년 대비 6.9% 늘었다. 전체 노인 인구의 10.9%에 해당한다.

등급 인정 인원은 2018년 67만명, 2019년 77만명, 2020년 86만명, 2021년 95만명 등으로 계속 늘어나 2022년 처음 100만명을 넘어섰다. 판정 대비 인정률도 지난해 87.8%를 기록하며 상승 추세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점수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 중 등급을 결정한다.

1등급은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며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점수 45점 미만인 사람이다.

2022년의 경우 4등급 인정자가 전체의 45.1%(45만9000명)로 가장 많았다. 3등급(27.3%), 5등급(11.2%), 2등급(9.2%), 1등급(4.9%) 순이었다.

2022년 실제로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는 전년 대비 11.2% 늘어난 99만9451명이었으며 지난 한해 급여 총 비용은 12조5742억원으로 전년보다 13.1% 늘었다.

이 가운데 91%를 공단이 부담했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금이다.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36만원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2만7484곳으로 1년 새 937곳(3.5%) 늘었다. 재가기관이 2만1334곳(77.6%), 시설기관이 6150곳(22.4%)이다.

종사인력은 62만6765명으로 전년대비 10.9% 증가했다. 요양보호사가 56만4000명, 사회복지사가 3만7000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11.2%, 9.8%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부과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 9조2975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다. 건강보험 가입자들은 건강보험료의 12.81%를 장기요양보험료로 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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