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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카톡 멀티프로필’ 협박 첫 제지…법원 “평온한 생활 방해”
뉴스1
입력
2023-07-31 10:11
2023년 7월 31일 10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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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모습. 2023.7.24/뉴스1
카카오톡에서 특정 사용자에게 ‘멀티프로필’을 이용해 위협적인 내용을 표출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멀티프로필은 사전에 지정한 사용자에게만 원하는 사진과 문구를 보여주는 기능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학부모 A씨 등 3명이 학원 대표 B씨를 상대로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채무자(B씨)는 전화,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카카오톡 멀티프로필 상태 메시지를 통한 메시지 전달 등의 방법으로 채권자(A씨 등)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B씨는 앞서 학원에 불만을 표시한 학부모를 지정해 위협적인 사진과 문구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협박받았다며 학교와 사무실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고 생활 방해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멀티프로필을 통한 생활 방해가 인정된다”며 A씨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채무자의 카카오톡 일반프로필과 멀티프로필은 그 내용이 매우 상이하다”며 “채권자들을 특정한 것이 아니었다면 멀티프로필에 담긴 내용을 채권자들이 볼 수 있게끔 설정해 놓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생활 반경 100m 이내 접근금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측은 이 사건과 별개로 4억원대 민사소송도 벌이고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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