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담뱃값 인상차액 취해”…필립모리스 수백억 세금 추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27일 17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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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모리스,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세금 인상 전 판매로 속여…실제 담뱃값 오르고 판매
1·2심 "담뱃값 오르기 전 반출 담배 세금 부과 못해"
대법 "임시창고는 담뱃세 인상차액 취하기 위한 방편"

담뱃세 인상을 틈타 재고를 쌓아뒀다가 반출해 수천억원의 차액을 얻은 한국필립모리스가 수백억원대 세금을 물게 될 위기에 놓였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필립모리스가 국세청을 상대로 낸 개별소비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국세청이 부과한 개별소비세 및 가산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7일 밝혔다.

당초 담배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는데,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담배 1갑당 594원의 세금이 붙게 됐다. 아울러 담배소비세율도 함께 올랐다. 이에 담뱃값도 2015년 1월1일부터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됐다.

통상 담배는 제조공장에서 창고로 옮긴 뒤 도매상으로 넘길 때 세금을 부과한다.

필립모리스는 담뱃값이 인상된다는 예고가 나오자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 전산시스템을 조작해 담배를 판매한 것으로 꾸민 뒤 1억9100만여갑을 쌓아뒀다가 실제 담뱃값이 오른 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쉽게 말해 개정 전 담배소비세만 납부하고 실제 판매는 담뱃값이 오른 뒤에 한 것이다.

국세청은 필립모리스가 임시창고를 이용한 가장반출과 전산입력을 통한 허위반출을 통해 개별소비세를 탈루했다고 보고 997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필립모리스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담뱃값이 오르기 전에 제조공장에서 반출된 담배에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임시창고도 담뱃값 인상에 따른 수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정상적인 물류시설이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다.

재판부는 “담뱃세 오르기 전에 임시창고에서 물류센터로 옮긴 담배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본 부분은 정당하다”며 그러나 “임시창고로 옮긴 것은 물류센터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고, 담뱃세 인상차액을 취하기 위해 인상 전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전산시스템 조작 의혹에 대해선 “실제 2015년 1월1일 이후에 물류센터에서 반출됐으므로 개별소비세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필립모리스측은 “부과된 납세 의무는 전부 2016년에 이미 이행했다”며 “현재 판결문 검토 중에 있으며 현 시점에 입장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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