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평화부지사와 배우자 A씨가 변호인 해임여부를 놓고 법정에서 이견을 노출, A씨가 남편을 향해 “정신 차려라”며 고함을 쳐 ‘사상 초유의 법정 부부싸움’이라는 말까지 낳았다.
이와 관련해 A씨는 2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신진우)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무법인 해광 해임을 놓고 남편과 의견을 달리한 일에 대해 “재판정에서 부부싸움을 한 것처럼 돼 황당하다”며 이번 일을 부부싸움으로 표현하는 것을 불편해했다.
A씨는 남편이 기존 진술을 번복(쌍방울의 대북송금 대납사실을 이재명 당시 지사는 몰랐다 이 지사에게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한 이유에 대해 “뇌물죄가 전공인 변호사가 ‘뇌물죄 부분은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을 어떻게든 노력을 해보겠다. 그러려면 검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검찰이랑 잘 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며 변호인측이 형량을 낮추기 위해 검찰 요구를 들어준 때문으로 판단했다.
이어 “남편도 매일 강압적으로 진술을 해 심리적 부담이 있을 것이며 뇌물죄 이상의 다른 것들이 들어가면서 검찰이 변호사한테 ‘네가 이재명 방북을 불면 이렇게 해 주겠다’고 조언을 한 것같다”며 이에 “(변호사가) ‘감형 해주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도 하더라”라는 말을 보탰다.
A씨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남편은 모른다. 안에 갇혀서 뭘 알겠는가, 정보가 없지 않는가,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라며 ‘정신 차려라’고 한 부분이 바로 그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민주당에 회유당했다’고 하는데 남편하고 만나면 제가 더 많이 만나 회유를 하지 당이 무슨 회유를 하냐”며 “제 생각은 남편이 지금까지 과정들에 대해 양심선언을 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탄원서도 냈고 그랬다”라는 말로 25일 재판정에서의 변호인 해임을 놓고 이견을 보인 건 ‘양심선언’을 바라는 심정에서 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 24일 변호인 해임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해임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
재판부가 25일 이 전 부지사에게 이와 관련한 입장을 묻자 이 전 부지사는 “집사람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변호사 해임은 제 의사가 아니다. 해광 변호인단의 도움을 받고 싶다”며 해임 의사가 없을 분명히 했다.
그러자 방청석에 있던 A씨가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 의사와 반대되는 변론으로 했다. 지금 변호사에게 놀아났다고 할 정도로 화가 난다”며 “본인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한 적 없다고 분명히 밝혔는데, 변호인이 의견서를 내 해임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저 사람은 (구치소) 안에서 (상황을) 모르는 것 같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고 있는지도 몰라 답답하다”며 “정신 차려야 한다”고 소리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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