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기사 빌미로 7600만원 뜯어낸 인터넷매체 대표 내달 첫 재판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25일 17시 48분


코멘트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건설업체를 상대로 불리한 기사를 쓰겠다고 압박해 돈을 뜯어낸 인터넷 매체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7일 열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윤찬영 부장판사는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 관련 인터넷 매체 대표 김모씨의 첫 공판기일을 8월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같은 혐의를 받는 매체 소속 기자 등 3명도 함께 재판받는다.

김씨는 이 매체 소속 기자들과 2021년부터 올해 초까지 여러 공사 현장을 돌아다니며 위법 행위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건설업체를 압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파악된 피해 건설업체는 119곳이다. 이들은 한 번에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까지 받았고 피해 금액은 7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