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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억넘는 회삿돈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 ‘실형’
뉴스1
업데이트
2023-07-24 08:05
2023년 7월 24일 08시 05분
입력
2023-07-24 08:04
2023년 7월 24일 0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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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1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빼돌려 유흥비로 탕진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최희동)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울산 울주군의 한 회사에서 수금업무를 담당하며 105차례에 걸쳐 1억 3000여만원을 빼돌려 생활비와 유흥비, 채무변제 등의 개인용도로 사용해 기소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수금 업무를 맡고 있으며 여러 차례에 걸쳐 거액의 돈을 횡령해 그 죄가 무겁다”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고, 피해자측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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