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6개월 만에 행안부 복귀?…탄핵심판 25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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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News1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스1 ⓒ News1
10·29 이태원 참사 책임 관련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가 25일 결정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을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 이후 167일 만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은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후 네 차례 공개 변론을 통해 국회와 이 장관 측의 의견을 들었다. 쟁점은 △재난 예방조치 의무 △사후 재난 대응조치 적절성 △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등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에 동의하면 이 장관은 즉시 파면된다.

파면이 결정되면 이 장관은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심판으로 직위를 잃는 국무위원이 되며 선고일로부터 5년간 공무원이 될 자격을 상실한다.

반대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이 장관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정국 향방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 장관이 파면된다면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반면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야권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란 여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은 최근 오송 지하차도 인명피해까지 거론하며 이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등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행안부는 장관 탄핵소추란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아 내부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행안부는 지난 6개월간 국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장관 공석으로 여러 국정과제는 물론 이번 수해 대응에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각 부처나 지자체간 조율할 일이 유독 많아 실무적으로 고공 조율할 장관의 역할이 긴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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