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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만원 아까워…‘셀프 범칙금’ 발급하다 딱 걸린 경찰관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20 11:10
2023년 7월 20일 11시 10분
입력
2023-07-20 11:09
2023년 7월 20일 11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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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 과태료 처분에 불만을 품고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셀프’ 발부하고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20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찰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위반 단속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단속 이전에 이미 일반구역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것처럼 허위로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작성해 지자체 교통과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태료를 줄이려고 ‘이중 처벌 금지 원칙’을 이용해 허위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자신에게 발부해 행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승용차 기준 일반도로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4만원이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시에는 12만원이다. 자진 납부하면 9만6000원이다.
재판부는 “범행은 증거 등에 비춰 모두 유죄로 보인다”며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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