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서 보복살인 50대 조폭…28년 만에 ‘법의 심판’ 받는다

  • 뉴스1
  • 입력 2023년 7월 19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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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폭력조직 간 보복살인 사건을 저지르고 도주한 조직폭력배가 28년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는 19일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994년 12월4일 영산파 조직원들과 함께 서울에 위치한 한 호텔 앞에서 각종 흉기를 들고 잠복해 있다가 목포파 조직원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중국으로 밀항을 했던 A씨는 지난 2016년쯤 한국으로 몰래 돌아와 숨어 살았고, 수사기관은 지난달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 조직은 1991년 10월 벌어진 상대 조직원들의 조직원 살해에 보복하기 위해 도심 한복판에서 이같은 일을 벌였다.

검·경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전국적인 조직폭력배 일망타진에 들어갔다.

당시 해당 조직 두목과 행동대장은 살인죄로 무기징역형, 나머지 일당은 징역 10년에서 22년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8월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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