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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대 조폭 보복 살해·밀항 50대, 28년 만에 법정 섰다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19 14:31
2023년 7월 19일 14시 31분
입력
2023-07-19 13:36
2023년 7월 19일 13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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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항단속법 위반 기소 안 돼 혐의 인정 여부 안 밝혀
상대 폭력조직원들을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나주 영산파 행동대원이 밀항했다가 28년 6개월 만에 붙잡혀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상규 부장판사)는 19일 301호 법정에서 살인·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5)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폭력조직 영산파 행동대원으로 활동할 당시인 1994년 12월 4일 오후 3시께 서울 강남구 뉴월드호텔 앞에서 영산파 두목을 살해한 광주 신양파 조직원 2명을 보복 살해하고 신양파 다른 조직원 2명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신양파 조직원들이 결혼식 하객으로 참석할 것이란 소식을 듣고 같은 조직원들과 호텔에서 기다렸다가 흉기를 휘둘렀다.
A씨를 포함한 영산파 조직원들은 ‘반대파로부터 공격받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철저히 보복한다’는 행동강령에 따라 보복 범죄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 사이 전북 군산의 항구에서 선박을 타고 중국으로 밀항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5년부터 2016년 사이 국내로 들어와 숨어 지내다가 28년 6개월 만(범행 시점 기준)인 지난달 7일 식당에서 수사기관에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날 첫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 당시 기소하지 않은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만큼, 추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가 기소되면 의견을 밝히겠다는 취지다.
검찰은 A씨가 형사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밀항한 혐의를 다음 달 중 기소할 예정이다.
A씨의 다음 재판은 8월 3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형사소송법상 살인죄 공소시효(형벌권 소멸)가 15년에서 2007년 25년으로 연장됐다가 2015년 폐지됐으나 향후 밀항 기간과 시효 완성 여부를 두고 A씨와 검찰 측의 공방이 예상된다.
한편 A씨 공범인 영산파 조직원 12명 중 10명은 무기징역 또는 최소 15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밀항한 남은 조직원 1명을 추적하고, 도피를 도운 이들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다.
[광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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