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은사 앞 노조원 폭행’ 조계종 승려들…1심 전부 유죄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9일 11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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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시위하던 노조원 폭행한 혐의
가담 승려들 징역형 집유·벌금형

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던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2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창원지역 선원 주지승 오모(5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홍보부장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지난해 8월9일부터 3일간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박씨의 피켓을 빼앗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승려 1명과 봉은사 종무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박 전 부장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을 비판했다가 종단에서 해임됐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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