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개입을 규탄하던 노조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 2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폭행 및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전 봉은사 기획국장 김모(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기소된 창원지역 선원 주지승 오모(50)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이들이 혐의를 모두 자백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4일 서울 강남구 봉은사 앞에서 조계종 노조 박정규 전 기획홍보부장을 바닥에 쓰러뜨려 발로 차고 인분을 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계종 노조에 따르면 당시 박씨는 자승 전 총무원장의 종단 선거 개입 의혹에 항의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현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은 지난해 8월9일부터 3일간 열린 총무원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해 당선됐다. 조계종 안팎에서는 단일 후보 추대 등 선거 전반에 종단 실세인 자승 전 총무원장 측이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당시 검찰은 박씨의 피켓을 빼앗아 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승려 1명과 봉은사 종무원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박 전 부장은 폭행 사건이 발생하기 전 자승 전 총무원장 등을 비판했다가 종단에서 해임됐으나,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지난해 11월 복직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