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폭우대응’ 긴급회의…“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7일 15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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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 운영
실업급여 신청,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가능

전국에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7일 오후 긴급회의를 개최해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등 후속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8개 주요 지역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하는 ‘집중호우 대응 긴급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별 피해 상황을 점검, 안전사고 대비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주부터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중심으로 지방관서 및 안전보건공단 간 상시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하면서 사업장의 피해현황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달 31일까지를 ‘폭우·폭염 특별 대응기간’으로 정해 민간재해예방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연일 지속되고 있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복구작업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별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반드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출석해야 했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신청을 이달 말까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도 대면상담과 취업활동계획(IAP) 수립 기한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피해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개선자금 지원,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직업훈련 출결요건 완화 등 피해복구와 고용·생활안정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과거와 다른 계절적 위험요인을 더 이상 돌발상황으로 여기지 말고 관행적 틀에서 벗어나 대응해야 한다”며 “형식적 안전점검에서 나아가 위험요인을 제대로 살피고 현장의 안전수칙 등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전국적 피해복구 작업에 우리 직원들도 합심해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폭우가 끝나면 바로 폭염으로 접어드는 만큼, 더위가 주춤해지는 9월 전까지는 온열질환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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