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덕연 범죄수익 은닉 활용’ 회사 10곳 해산 절차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14일 14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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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호안에프지 등 10곳 해산명령 청구
"범죄 재활용 방지…남은 법인도 해산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 호안 대표의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된 회사들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13일)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28개 회사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중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해산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 및 범죄수익 은닉 목적 설립·운영 ▲허위 매출 발생 외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 가담 등의 이유로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상법상 법인 해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라 대표 등이 주식투자 수익 중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해 챙기며 법인 입금,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은닉했다고 적시했다.

대표적으로 라 대표가 운용한 호안에프지 등의 투자법인들이 마치 허위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인양 가장하거나, 골프회원권을 결제하게 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자연인 뿐 아니라 공익을 저해한 법인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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