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폭락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덕연(42) 호안 대표의 주가조작 범행에 이용된 회사들을 해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단성한) 수사팀과 공판부 공익소송팀은 전날(13일) 호안에프지 등 10개 법인에 대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라 대표가 범행에 이용할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 등 28개 회사에 대해 상법 규정에 따라 해산명령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중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시세조종 및 자금세탁에 이용됐다고 보고 해산에 나선 것이다.
검찰은 ▲통정매매 등 범행 은폐 및 범죄수익 은닉 목적 설립·운영 ▲허위 매출 발생 외에는 1년 이상 영업 휴지 ▲법인 대표이사, 임원이 범행 가담 등의 이유로 호안에프지 등 회사 10곳이 상법상 법인 해산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도 라 대표 등이 주식투자 수익 중 50%를 수수료 명목으로 정산해 챙기며 법인 입금, 카드깡 등의 수법으로 은닉했다고 적시했다.
대표적으로 라 대표가 운용한 호안에프지 등의 투자법인들이 마치 허위 컨설팅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인양 가장하거나, 골프회원권을 결제하게 해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자연인 뿐 아니라 공익을 저해한 법인도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고, 범죄에 재활용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며 “범행에 이용된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적극적으로 해산명령 청구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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