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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으로 배달원 숨지게 하고 도주한 40대 의사 징역 6년
뉴스1
업데이트
2023-07-14 10:31
2023년 7월 14일 10시 31분
입력
2023-07-14 10:31
2023년 7월 14일 10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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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법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로 햄버거 배달을 하던 30대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의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판사 홍준서)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20일 0시20분쯤 인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SUV를 몰고 음주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몰고 햄버거 배달을 하던 B씨(36)를 치어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사안이 중요해 징역 6년을 선고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 조사결과 피해자 B씨는 1년전부터 배달대행업체에서 일을 하던 중 사고 당일 햄버거 배달을 하다 변을 당했다.
A씨는 술에 취해 편도 6차로를 달리다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오토바이를 치어 운전자인 B씨를 숨지게 했다. A씨는 사고 후 500m가량을 더 운전했으며, 차량 파손 부위를 살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9%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이 아닌 물체를 친 줄 알았다. 졸았다”라고 진술했다.
A씨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블랙박스 영상 등을 분석해 조사를 벌였으며, A씨의 음주상태 등을 고려해 위험운전치사죄를 적용했으며, 지난 3월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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