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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논란
최저임금 5차 수정안 “1만1040원 vs 9755원”…간극 1285원
뉴시스
입력
2023-07-13 17:35
2023년 7월 13일 17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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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임위 13차 전원회의…노사 5차 수정안 제출
격차 1400원→1285원 줄었으나…간극 여전해
당초 이날 결론 관측 높았으나 다음 주 전망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막바지에 달한 13일 노사가 최저임금 5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040원과 9755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5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지난 11일 12차 회의에서 제출한 4차 수정안(1만1140원)보다 100원 낮은 1만1040원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620원)보다 1420원(14.8%) 높은 것이다.
경영계는 4차 수정안(9740원)보다 15원 높은 9755원을 냈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135원(1.4%) 높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시한 최초 요구안의 차이를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는 최초안으로 각각 26.9% 높은 1만2210원,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로써 노사의 요구안 격차는 직전 1400원에서 1285원으로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간극은 큰 상황이다.
일단 노사 대립 구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은 최대한 개입을 자제하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접점을 찾고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5차 수정안 이후 추가 수정안 제시가 1~2차례 더 이뤄질 수도 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다음날인 14일 새벽께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했다.
법정 심의 시한(지난달 29일)은 지났지만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5일)을 감안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마쳐야 한다.
그러나 공익위원들의 노사 간 합의 촉구 의지가 강하면서 다음 주 초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통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위원장으로서 그 결과를 끈기 있게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최임위 사무국에 따르면 권 간사가 언급한 최대 가능 시한은 다음 주 화, 수요일인 오는 18, 19일이다.
다만 그럼에도 노사가 더 이상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하고, 그 안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이를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높다. 심의촉진구간 대신 노사의 최종안을 놓고 투표할 수도 있다.
역대 최장 심의 의결 기간은 2016년 108일이었다. 오는 18일께 결론이 나면 109일로, 최장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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