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한국땅 밟나…법원 “비자 발급거부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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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4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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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가수 유승준 씨(미국명 스티브 유·46)가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두 번째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패소 판결을 뒤집고 승소했다. 외교부가 유 씨에게 재외동포(F-4) 사증(비자)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13일 서울고법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김무신·김승주)는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여권·사증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2020년 7월 2일 사증발급거부를 취소한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2017년 개정 이전의 구 재외동포법에 따라 유 씨가 38세가 넘었다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씨는 2002년 병역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그해부터 한국 입국을 제한당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2020년 3월 대법원은 당시 외교부가 유 씨에게 문서로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해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유 씨가 2020년 다시 신청한 비자 발급에 대한 LA총영사관의 발급 거부 처분이 적법한 절차와 사유에 따라 이뤄졌다고 판단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날 2심에서 유 씨가 승소함에 따라 그의 입국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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