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도소 동료 살해’ 사건 파기환송…“사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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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년 7월 13일 10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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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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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사형을 선고한 항소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파기환송심을 거치면 피고인의 형량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오전 살인, 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특수폭행, 상습폭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의 상고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사형 선택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이번 사형 선고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씨와 재소자 A씨(29), B씨(21) 등 3명은 2021년 12월 공주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2020년 강도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는 공범들과 같은 방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를 때리고 괴롭히다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놀이를 빙자해 피해자를 수십 차례 때리고 추행했다. 결국 피해자는 가슴 부위를 가격당해 숨졌다. 공범들은 피해자가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 번갈아 망을 보거나 대책을 논의하는 등 피해자를 방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와 B씨에게는 살인방조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폭행·살해 범죄를 다른 피고인들과 공동으로 범했다고 말하는 등 일관성 없고 불분명한 주장으로 진실을 은폐하고 죄책을 줄이는데 급급했다”며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2심에서는 형량이 높아져 이씨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이씨가 강도살인죄로 복역한 지 2년 만에 동료 재소자를 살해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씨에게 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는 것이 국민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갈지 의문”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와 B씨에게도 살인방조 혐의가 아닌 살인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2년, 징역 14년이 선고됐다. 1심과 달리 두 사람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는 이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는 일부 폭행을 제외한 모든 범행을 부인하며 이씨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이날 대법원은 “살인 등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양형에서도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A씨와 B씨에 대한 형을 확정했다.

한편 가장 최근 사형이 확정된 건 약 7년 전이다. 일반전초(GOP)에서 동료들에게 수류탄을 던지고 소총을 발사해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임모 병장은 지난 2016년 사형을 확정받았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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