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이동시켜 달라 했으나 술을 마셨다며 불응한 사람의 차량 표면을 긁어 망가뜨린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22일 오후 9시께 경기 남양주시의 한 건물 주차장에서 주차된 B씨의 차량범퍼와 문 등을 날카로운 것으로 긁어 약 180만원의 수리비가 들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자신을 방문한 지인 C씨에게서 “B씨의 차량이 빈 주차공간을 막고 있어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했지만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범죄사실을 부인했지만, 당시 범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을 통해서 혐의가 입증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으로 미뤄 보아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의 범행 동기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