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혐의’ 임옥상 화백에 징역 1년 구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7일 12시 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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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강제추행 혐의…檢, 실형 구형
피해자 측 "고통 상응하는 엄벌 내려야"
임옥상 "잘못된 판단…부끄럽고 죄송"

민중 운동을 이끌었던 예술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옥상(73) 화백이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화백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전날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임 화백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임 화백 측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변론이 바로 종결됐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 경위와 내용, 추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타원하고 합의에 이르지 않았다”며 임 화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임 화백은 “10년 전 순간의 충동으로 잘못된 판단을 해 피해를 줬다”며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최후 진술했다.

변호인도 “피고인이 10년 전 사건 당시 이미 사과했다고 생각했다”며 “피해자가 힘들어한다는 점을 알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은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어떠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해 분노를 잊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여 년 고통을 견뎌온 뒤 어렵게 고소한 이후에도 (임 화백이) 반성하지 않은 채 대외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며 “고통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피해자 입장을 전했다.

하 판사는 임 화백의 선고기일을 오는 8월1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임 화백은 지난 2013년 8월께 피해 여성을 강제로 뒤에서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9일 재판에 넘겨졌다.

‘민중미술가 1세대’ 임 화백은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며 ‘시각언어’로 정권에 대항한 예술가 중 한 명으로 꼽힌다. 특히 미술가로서 다양한 사회비판적 작품을 선보이기도 했다.

그의 작품 중 하나인 ‘광장에, 서’는 광화문광장의 촛불집회 모습을 담았는데, 기념비적인 역사 기록화로 평가받고 청와대 본관 로비에 걸리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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