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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실혼 베트남 아내 가출…친부 ‘딸 출생신고’ 8개월 안간힘
뉴스1
입력
2023-07-04 15:33
2023년 7월 4일 15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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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전경 (뉴스1 자료사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베트남 국적 여성과의 사이에서 딸을 출산했으나 미혼부라는 이유로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던 친부가 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의 등록부를 갖게 됐다.
4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 김형태 판사는 A씨가 제기한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재판에서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A씨는 회사 동료인 베트남 국적 여성과 2년여간 교제하다 지난해 9월 딸을 얻었다.
그러나 이 여성은 출산 며칠 후 갑자기 집을 나갔고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A씨가 딸의 출생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했으나 담당 공무원은 “A씨가 출생신고를 할 자격이 없다”며 거부했다.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에는 혼인관계가 없는 남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의 출생신고는 원칙적으로 모(母)가 하도록 돼 있다.
다만 △모의 소재 불명이나 정당한 사유없이 모가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어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의 확인을 받아 부(父)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출생 신고를 못하게 되자 사회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A씨는 딸의 출생 이후 8개월 동안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출생신고를 시도했으나 허사였다.
결국 A씨는 주위의 권유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했다.
공단은 친모의 이름 등 인적사항 일부는 알려졌지만 친모가 갑작스레 소재 불명되는 등 정당한 사유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이 받아들였다.
한편 미혼부에 의한 출생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현행 가족관계등록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올해 초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김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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