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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금품수수’ 혐의 한국노총 前간부 검찰 송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7-04 14:50
2023년 7월 4일 14시 50분
입력
2023-07-04 14:49
2023년 7월 4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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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재가입 청탁 1억원 수수 혐의
구속영장 기각 후 불구속 상태로 송치
전국건설산업통합노조연맹(건설노조)으로부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재가입 청탁과 함께 억대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전직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로 불구속 송치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배임수재 및 배임증재 미수 혐의를 받는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불구속 송치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지난해 9월 건설노조로부터 한국노총 재가입 청탁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를 받는다. 또 이 가운데 5000만원을 한국노총 동료 간부였던 A씨에게 나눠주려 했다는 혐의(배임증재 미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12일 강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지난달 20일 기각했다.
법원은 “배임수재 범행으로 수령한 1억원을 공여자에게 반환했는지에 대해선 다소 의심스러운 정황은 있다”며 “다만 1억원을 수령하고 그중 5000만원을 공여하려고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어 향후 증거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을 한 차례 더 조사한 뒤 이날 불구속 송치했다.
건설노조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 묵인과 방조, 비정상적 회계 운영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이후 건설 현장에서 영향력이 줄어든 건설노조는 한국노총 복귀를 희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출국을 금지했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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