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축구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 17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합니다’,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합니다’ 등 연예인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1890만25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 다른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한국 대 브라질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 티켓은 모바일로 보내주겠다” 등의 글을 게재해 피해자들을 속여 234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만화책,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등을 판매한다며 170명을 속여 총 4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본인의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1월 가석방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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