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전 티켓 팔아요”…4800만원 가로챈 전과범, 징역형

  • 뉴시스
  • 입력 2023년 7월 4일 07시 10분


사기 전과범…같은 혐의로 징역 3년형
2년 걸쳐 170명 상대로 4800만원 갈취

온라인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축구 경기 티켓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총 4800만원을 가로챈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지난달 1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약 2년에 걸쳐 170여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한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에 ‘아이유 콘서트 포토북 판매합니다’, ‘윤하 앨범 포스터 일괄 양도합니다’ 등 연예인 관련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돈을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49회에 걸쳐 1890만2500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까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또 다른 온라인 중고거래 카페 게시판에 “한국 대 브라질 축구경기 티켓 2장을 판매한다. 티켓은 모바일로 보내주겠다” 등의 글을 게재해 피해자들을 속여 234만원을 갈취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같은 방식으로 만화책, 닌텐도 스위치 ‘동물의 숲’, 등을 판매한다며 170명을 속여 총 4800여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렇게 가로챈 돈을 본인의 생활비와 도박 자금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2020년 6월 서울동부지법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뒤 같은 해 11월 가석방됐다.

신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의 상당액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액 중 200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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