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불안석 여성화장실…칸막이 아래 몰카 들이댈 공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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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모습. /뉴스1
서울 종로구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모습. /뉴스1
행정안전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공중화장실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1일부터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은 공중화장실법에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이라는 목적을 신설하고, 공중화장실 등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출입문은 제외)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로 설치 해야한다. 다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용자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는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다른 기준을 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대변기 칸막이 윗부분은 천장과 30㎝ 이상으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대변기 칸막이 안에 개별 환기시설이 있는 경우 30㎝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공중화장실법 제3조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공중화장실 등이며,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 등에 대변기 칸막이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별도로 범죄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불법촬영 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안심 그린공중화장실 선도사업’을 통해 비상벨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공중화장실 등 대변기 칸막이 설치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불법촬영을 실효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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