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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면허 취소가 부당하다고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정우용 판사는 A 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오전 1시경 경기도 부천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03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운전자가 지난 200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를 취소했다.
A 씨 측은 “면허 취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중앙행정심판원회에서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A 씨 측은 “헌법재판소에서 2021년에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됐으니 이를 참작해달라”며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요해 처분이 무겁다”고 했다.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해당 조항은 기존에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이 되면 처벌하도록 한 것을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또 처벌 수위도 높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과거 음주운전 적발로 특정한 형량이나 유죄 확정판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없고 기간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이라고 판단하고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대한 것으로, 헌재 결정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도로교통법 부칙에서 위반행위의 횟수를 산정할 때 2001년 6월30일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원고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하더라도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의 면허 취소를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된다”고 덧붙였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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